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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불법체류 중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은 타인 서명의 위조행사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H의 손괴 피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2011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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