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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1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기소된 상황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절도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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