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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노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9. 8. 4.자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반성이나 자숙 없이 2019. 11. 3.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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