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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7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심야에 소음이 발생되는 방제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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