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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40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2013. 1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2013. 1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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