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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4노77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왼쪽 눈이 실명되어 이를 수술하지 않으면 오른쪽 눈도 실명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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