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5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