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2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 제3 원심판결: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