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3노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건의 사건이 모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점, 2건의 재판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한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2011. 2. 14.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1. 2. 14.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10. 7.경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0. 8. 4.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