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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5 2017가단1182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4.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가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7. 5. 1.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미납관리비에 의하여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차임의 10배 상당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약하였고,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원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승낙함으로써 또는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갱신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또는 신의칙에 따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고, 원고가 미리 차임을 지급받지 않을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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