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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가단52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3. 4.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8. 2. 29.까지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5. 5. 29.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7. 11. 22.자 준비서면이 2017. 11.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참조), 피고가 2015. 5. 29.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5. 5. 2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6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의 합계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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