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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73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2,000,000원에서 2018. 4.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 이하에 "마.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경우에 대비하여 '2018. 6. 30.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

'는 취지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8. 4.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2018. 3.분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5” 다음에 “7(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또는 원고는 2017. 7. 1. 이후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의 연체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미납관리비를 공제하면 반환할 잔액이 남아 있지 않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을 청약하였고, 피고는 청약 기간 내에 원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임대차종료일은 2018. 6. 30.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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