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25. 주식회사 삼양엔텍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29㎡(이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3. 주식회사 삼양엔텍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임차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6. 6. 15.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2017.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갱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차임의 10배 상당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약하였고, 피고가 이에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30.까지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월 차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