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을 3,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500,000원으로 각 기재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임대차가 갱신되어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달 차임 850,000원에 공과금 등 명목으로 50,000원을 더한 합계 900,000원을 지급받아오다가, 2013. 11.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차임을 8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여 피고로부터 위 차임에 위 공과금 등 명목의 금원 50,000원을 더한 합계 850,000원을 지급받아왔으며, 2014. 10.경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2015. 6. 11.까지 임대차가 갱신되었던 것인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고 있다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