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2 2013고정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12:30경 전남 신안군 B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마을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던 도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마을 이장인 피해자 C(50세)이 찾아와 “권한도 없는 너희들이 무슨 마을회의를 소집하느냐”라는 등으로 항의하자 시비가 되어,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를 잡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병을 던지고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