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종중 소속 종중원이다.
1. 2018. 12. 2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28. 구미시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마을회의를 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벌금을 낸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평소 고소, 고발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C가 나를 4회에 걸쳐 고소, 고발하여 벌금 400만 원을 냈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1. 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6. 구미시 E에 있는 B종중 재실(F)에서 다수의 종중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태양광 발전소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너는 회장 그만 두어라. 태양광 발전소 업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처먹은 나쁜 놈이다. 회장자격이 없다. 회장을 내놓아라. 너는 한 마디로 도둑놈이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I와 전화통화),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L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