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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10 2018고단2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30. 19:00 경 충북 옥천군 C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생 D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40cm, 도끼날 8.5cm )를 들고 와 마을 이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마을회관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소주병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및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5. 18:00 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G(61 세, 지체장애 3 급) 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

너 내가 밉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5. 16:30 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여, 62세) 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외상값 때문에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옥 천 놈들 다 엽총으로 쏴 죽여야

돼. 씨발 년 도끼로 머리를 빠개버린 다, 술값을 이중으로 받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폭행과 함께 “ 옥 천 년 놈 들 엽총으로 다 쏴 죽인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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