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 12: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A(여, 62세)이 별건 명예훼손과 관련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절하자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중지를 깨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교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복사 CD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밀치며 격하게 싸우다가 E가 가운데에서 말려 잠시 떨어졌는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향해 다시 접근하여 밀치며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