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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3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8압제1444호의 증 제1 내지 3,...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96]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B으로 지시받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현금 등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1. 1.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적 거래에 사용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금 즉시 인출가능한 예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센터 무인보관함에 넣어두고 금융감독원으로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넣어 둔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 12:45경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센터 무인보관함에 넣어 놓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무인보관함에서 현금 500만 원을 수거한 후 택시를 타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1. 2.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동생 G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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