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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1 2019고단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C으로 지시받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금 등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2. 22. 1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F 법무사와 G 법무사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므로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F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은 그 무렵 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4경 경기 부천시 J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1. F 통장 사본,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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