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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7101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8. 4.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5%의 금리로 5,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대출 가능한 조건이 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E 명의 F조합 G 계좌로 1,950만 원, 같은 달 27.경 H 명의의 I은행 J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일명 ‘K’)은 그 무렵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명의인인 위 H를 만나 위 피해금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약국 앞에서 위 H를 만나 1,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은행 O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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