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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19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B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인출한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자는 2019. 3. 20.경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4:24경 인천 서구 C건물에 있는 D은행 검단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D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 성명불상자는 2019. 3. 2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이전에 대출 이력이 없어 신용대출이 어려우니 카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면 실적이 늘어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 예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4. 2. 14:17경 H 명의의 I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2. 15:30경 담양군 J에 있는 I 앞에서 H를 만나 H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H의 신고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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