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8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30. 15:00경 인천 운연동 운연삼거리에서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 10: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G제과점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