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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0.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회사 계좌를 빌려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월 4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신증권 계좌(C)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위 자신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대신증권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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