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2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D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