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을 출입하며 친분을 쌓은 E(미체포)이 소위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과거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F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G은행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OPT카드, 현금카드 등)를 매달 대여료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에게 교부함으로써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F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1,6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5 기재와 같이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지에서, B이 설립한 법인인 ㈜H(I, G, J, 우체국, K), ㈜L(G, K, J), ㈜M(기업, G, I) 명의로 개설한 11개 은행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OPT카드, 현금카드 등)를 E 또는 B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관리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불상자들에게 위 접근매체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지에서 버스 탁송 또는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보관ㆍ전달ㆍ유통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33,279,7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