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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75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4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5%를 구하고, 피고 B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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