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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70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2004. 12. 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지연손해금은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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