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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6 2014가단17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공동소유자들인 사실, 위 건물 외부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위 주차장의 지대가 그 옆에 있는 건물의 지대보다 높아 주차장 둘레로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난간에는 바닥에서 45cm 정도 높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반원형의 구멍이 뚫어져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직장 회식차 위 건물 1층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가 위 주차장 난간의 반원형 구멍에 걸터앉아 있던 중 난간 너머 옆 건물 쪽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경골 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차장 둘레 난간에 있는 반원형의 구멍을 통해서 사람이 그 너머로 추락할 수 있음에도 피고들이 그에 대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작물 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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