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79,567,468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7.부터 2017. 9.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가 1/2, 피고 C가 3/14, 피고 D, E이 각 2/14 공유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2006. 9.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층 전부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F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2015. 8. 14.경부터 2015. 8. 17.경 사이 이 사건 건물로 공급된 수돗물 230톤 가량이 지하층 전체로 유입되어 이 사건 점포가 침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갑 제4, 6, 9호증, 을 제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G, H,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J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점포는 수도를 이용하는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