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B 대 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C은 1966. 7. 12. 서울 성북구 D 대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6. 7.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연접토지인 서울 성북구 B 대 7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3.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04. 1. 13. 원고의 모인 E이 2014. 1.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5. 4. 원고가 2014. 11. 2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7. 7. F과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5. 8. 28.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은 주택 주변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주변 주택 및 토지들과 구분되어 있는데, 담장 안쪽 앞마당의 일부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 8, 9,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을 경계로 하여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이 사건 주택은 피고 토지 및 인접한 서울 성북구 G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을 건축할 당시가 아니면 마당의 넓이 및 담장의 위치를 건축 이후에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는 구조로 보이는 점, 1987년부터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담장 위치는 1987년 이래 변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