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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172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C 대 1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북구 C 대 10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D의 소유였다가 2001. 11. 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2008. 4. 11.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F은 2009. 1. 30. 원고 토지상 집합건물인 2차 G건물 제201호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위 2차 G건물 제201호의 구분소유자로서 2015. 11. 9.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토지 중 109분의 29.1 지분에 관한 소유권 대지권을 취득하였다.

나. H은 1966. 5. 24. 원고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북구 I 대 7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피고 토지를 취득한 이후,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77. 6. 18. J을 거쳐 1987. 1. 20. 피고 남편인 망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7. 1. 20.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망 K와 L의 2009. 3. 27.자 합의해제로 다시 망 K에게 소유권이 복귀되었는데, 망 K가 사망함에 따라 2009. 8.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토지상 주택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토지 중 109분의 29.1 지분 소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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