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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7가단10290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20. 배우자인 D과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서울 성북구 E 대 106㎡를 취득하고, 2005. 9. 12. 위 각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D과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D이 2009. 12. 18.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한 D 소유의 지분을 원고에게 모두 이전하여, 위 각 토지 및 건물은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나. 피고 B은 2016. 9. 20. 원고 토지와 연접한 서울 성북구 F 대 16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로서 피고 C와 함께 피고 토지 및 건물을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보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건물은 1966. 4. 20.경 축조된 것으로, 피고들은 2016. 10.경 위 건물에 관한 증ㆍ개축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4, 13, 12, 11, 10, 9,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에는 피고 토지와 경계가 되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담장 아래 부분은 석축으로, 윗부분은 벽돌로 만들어져 있다.

이 사건 담장 중 석축 부분은 위 도면 중 ㄴ 부분 3㎡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 석축 부분은 원고 주택을 신축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담장 중 벽돌 부분은 위 도면 중 ㄷ 부분 8㎡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위 벽돌 부분을 허물고 새로 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감정인 G의 대한 측량 감정 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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