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3. 28. 인천 남구 C 대 83㎡(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5. 8. 12. 이에 인접해 있는 D 대 86㎡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는 1977. 5. 12. G, 1987. 11. 25. H, 1995. 2. 22. I를 거쳐 2000. 3. 28.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피고 건물은 1966. 11. 10. 신축된 이후 1972. 7. 5. J, 1973. 5. 12. K, 1976. 4. 29. L, 1976. 12. 30. M, 1978. 2. 5. N, 1979. 4. 26. O, 1981. 3. 20. P을 거쳐 2005. 8. 12.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피고 건물이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5, 10, 9, 8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침범 부분을 철거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데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피고 건물은 1966. 11. 10. 신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6. 11. 1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당시 위 건물 소유자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