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누4324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제1심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산재보험법 84조 1항 1호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의 배액을 징수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2의 2, 갑3의 1, 2, 을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B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노동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산재보험법 2조 1항, 10조, 11조 1항 2호에 따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와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이다.
⑵ B의 장해급여 수급권의 발생과 사망 원고의 남편인 B은 1993. 8. 13. 업무상 재해로 양측 하지부 화상, 뇌지주막하 혈종 등을 입고 요양을 마친 다음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1995. 5. 17. 장해등급 1급 1호로 판정받아 1995. 6. 1.부터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2002. 8. 23.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⑶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령 원고는 남편인 B이 사망한 것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B이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한 피고로부터 B이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2년 9월분부터 2013년 8월분까지 합계 381,831,540원의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