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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6구합7843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12. 31.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임용되어 공주시 D동, 공주시 사회복지사무소 E과, 공주시 시민국 F과, 공주시 시민국 G과를 거쳐 2015. 1. 1.부터 복지시설사업소(장사시설)인 H의 업무를 총괄하는 I으로 근무하였고, 2015. 7. 1.부터 공주시 J동 주민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센터’라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5. 20. 18:00경 이 사건 주민센터 옆 창고 다용도실에서 목을 맨상태로 발견되어 공주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9:5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과중한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되어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 중단으로 인한 우울증의 관리 소홀에 따라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과 개인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서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H으로 발령받은 이후 새로운 업무환경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주민센터로 전보된 이후에도 망인은 K통장 선출 절차 지연, 과도한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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