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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9.14 2012구합140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2. 11.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에게 합병되어 현재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3. 1. 09:50경 출근한 후 다음날인 2011. 3. 2. 08:20경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급기야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13. ‘업무상의 사유(업무상 부담이나 갈등)로 망인에게 정신적 이상심신상실 상태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며,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인 성격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합병된 후 경영진이 E측의 인력으로 재배치되면서, 기술연구소장인 망인은 위로부터는 생산차질 및 매출저하로 인한 질책을, 아래로부터는 직원들의 불평 및 퇴직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중국 현지법인의 책임자인 G이 2011. 1. 31. 권고사직을 당하자 다음에는 자신의 차례가 될 것이라고 불안해 하였고, 이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기야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러한 우울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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