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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단5720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3. 19.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3. 4. 자신의 집 다용도실에서 칼로 자해를 시도하였고 가족들이 이를 제지하자 15층 복도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망인에 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

거나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근무실적 압박, 주취자들의 시비,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3. 12. 31. 경위로 승진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책임감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져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며,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기동대에 자원하였으나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육체적 피로까지 더해져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용 (가) 망인은 1994. 3. 19.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199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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