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이나 넥타이를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의도적으로 버스에 태우지 않으려고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내려서 확인 해보자는 취지에서 피해자의 셔츠 부분을 잡았으므로 폭행의 고의도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정당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 폭행행위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68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당시 상황,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류장을 조금 지나쳤다는 이유로 감정이 격앙되어 하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