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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E(남, 21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시비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21세)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등 일행 5명에게 둘러싸여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면서 피해자들을 때린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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