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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06 2012고정1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7.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6:51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51세)과 음식물쓰레기 운반비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일명 G)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목격자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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