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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01 2015가단357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B 답 145㎡ 중 별지 도면 표시 2, 6, ㅁ,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권의 변동 등 1) C는 경남 산청군 D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는 1967. 8. 7. 경남 산청군 D 답 873㎡ 및 경남 산청군 B 답 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원고의 아버지인 망 E(2004. 6.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 6. 20. 접수 제15663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84.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4816호로 2004. 6.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창고 소유권 및 현황 1) 피고는 경남 산청군 F 시멘트 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330.58㎡(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4. 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오부농업협동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위 조합이 1973. 12. 31. 오등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83. 12. 13. 산청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조합합병이 되었고, 산청단위농업협동조합이 2000. 7. 1. 피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2)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산청군 G 토지에 걸쳐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창고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2, 6, ㅁ,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2㎡(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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