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원고는 2009. 11. 6. 남양주시 B 하천 274㎡(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중 331/1,345 지분에 관하여, 2014. 2. 4. 위 부동산 중 1,014/1,34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9. 11. 6. 남양주시 C 하천 38㎡(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중 331/1,34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2. 4. 위 부동산 중 99/1,345 지분에 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232/1,345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도로 포장 및 그 이용관계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1㎡(이하 ‘이 사건 (ㄹ) 부분’이라고 한다)에는 각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
피고는 1992년경 수해복구를 위해 위 F 및 G 토지에 있는 도로 위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ㄴ) 및 (ㄹ) 부분도 함께 위와 같이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ㄴ) 및 (ㄹ) 부분을 포함한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도로 지하에 100mm 수도관을 매설하는 수도관로 매설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H골프장 후문, 제약회사, 건강식품회사, 주택 등이 있는 곳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다.
다. 원고의 건물신축과 도로지정 동의 원고는 2014. 11. 17.경 위 B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ㄴ) 부분 중 3㎡에 대한 도로 지정에 동의하였고, 위 토지 부분은 현재 위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