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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재나3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① 원고는, ‘원고가 D에게 전달하라며 피고에게 준 돈 80,000,000원을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고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8173호로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그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D에게 모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이름으로 송금한 420만 원을 비롯하여 소송비용 등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당이득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4. 10. 30.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제1심의 본소 및 반소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11524(본소), 2014나11531(반소)로 항소하면서 반소청구취지를 ‘42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9.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3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6030(본소), 2015다26047(반소)로 상고하였고, 원고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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