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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재나1010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원고들을 대리한 G과 피고는 2009. 10.경 원고들 소유의 인천 중구 L 대 337.2㎡ 토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위 건물을 가리켜 이하 ‘원고들 소유 건물’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춘천시 D 임야 38,876㎡, E 임야 4,066㎡, F 임야 13,190㎡, H 임야 31,636㎡, I 임야 53,058㎡를 교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차액인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5650(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5667(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1. 4. 15.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38433(본소), 2011나38440(반소) 호로 각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3. 29.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본소 및 반소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2012다36289(본소), 2012다36296(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7. 12. 피고의 본소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반소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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