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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802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소송 원고는 C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5766호)를 제기하였으나[위 사건에서 C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82207호)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121253호(본소), 2010나121260(반소)]하였으나 2011. 7. 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2소송 원고가 다시 2012. 6. 21. C를 상대로 원고 패소로 확정된 제1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1억 5,400만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1786)를 제기하자, C는 원고를 상대로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1793)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3. 6. 27.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C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C에게 계속적인 부당제소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C가 모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45381, 2013나45938)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제3소송 원고가 2011. 10. 28. C를 상대로 9,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84001)를 제기하자, C는 원고를 상대로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2011가단88980)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3. 7. 3.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C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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