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재나486
명의변경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9. 25. 피고 및 C,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8176(본소), 2013가합19374(반소)호로 투자금의 반환 또는 명의변경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95,810,3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C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20,447,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3. 원고의 피고 및 C,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2439(본소), 22446(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5. 10.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위 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2016. 3. 24. 대법원에서는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6나6042(본소), 6059(반소) 판결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5다68522(본소), 68539(반소)]이 내려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23.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정비소(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그것과 같다)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비소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합의의 법적 효과를 판단하여야 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