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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96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332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 2 대출 피고는 2013. 4. 15. 원고와 다음과 같이 900만 원, 3억 3,2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대여하였다.

대여 금액(원) 변제기 이 율 지연 손해금율 담보부동산 비 고 제1 대출 9,000,000 2014.4.15. 변동 (최초 연9.09%) 최고 연15% 근저당권 (경북 칠곡군 C 부동산 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제2 대출 332,000,000 2016.4.15. 변동 (최초 연6.2%) 최고 연15% 이 때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가산과 공유(원고 지분 8457/9603, 주식회사 가산 지분 1146/9603)하는 경북 칠곡군 C 대 846㎡, D 대 848㎡, E 도로 401㎡ 중 원고의 지분과 원고가 단독 소유하는 위 각 대지 지상 건물에 위 제1, 2 각 대출 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4,30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위 각 담보 부동산 중 공유자인 주식회사 가산의 지분에 관하여도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위 각 대출금 중 제1 대출에 관하여는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332호로 집행인락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경매배당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두 건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각 경매절차에서 2015. 2. 11. 17,020,400원, 2015. 8. 31. 704,306,238원을 배당받았다

(대구지방법원 F 사건, 같은 법원 G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에게 제1 대출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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