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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83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7.경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고소인 C에게 금 21,3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03. 9. 7.에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증서 제1428호로 공증담당변호사 D로부터 위 계약서를 공증받았다.

피고인은 2007. 4. 5.경 법무법인 B에서 ‘(갑,피고인)(을,고소인)간에 작성한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2003년 증서 제1428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채무금을 이자없이 금1,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갑)은(을)로부터 변제받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등부 2007년 제3870호로 공증담당변호사 E로부터 위 합의서를 공증받음으로써, 그 이전에 작성된 2003년 증서 제1428호 공정증서의 효력은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2007. 4. 5.자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대한 합의서의 내용대로 금1,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미 실효된 2003. 3. 7.자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증서 2003년 제1428호)를 근거로 마치 고소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 A, 채무자 C, 제3채무자 학교법인 F학원, 청구금액 금 11,550,000원’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사건번호 2013타채3631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2013. 2. 22. 위 결정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증서2003년제1428호), 인증서(등부2007년제3870호), 각 결정문(2013타채36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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