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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4 2015가단367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4. 30.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716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전문대리점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보험설계사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 4. 30.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와 동시에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71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인 원고 및 C, 일람출급.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변제받았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5. 12. 8.경 5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하였고, 2015. 1. 26.경 1,840,047원의 채권을 추가로 추심하여 합계 6,840,047원을 추심하였다. 라.

한편, D(원고와 함께 보험설계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보인다)의 어머니인 E은 2014. 12. 1.부터 2014. 12. 9.까지 피고에게 합계 3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3,000만 원의 채권 중 최소한 26,840,047원(임의로 변제받은 2,000만 원 피고가 추심한 6,840,047원)의 채무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채무액이 3,159,953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가 E으로부터 송금받은 350만 원에 대해서 원고는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한 송금이라는 주장이고, 피고는 E의 딸인 D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 목적의 송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것은 E이 피고에게 송금한 350만 원이 원고의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아니면 D의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이다.

3. 판단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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